오늘은 이사했다면 꼭 해야 하는 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의 의미
전입신고는 현재 이 집에 사는 사람이 본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경우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핑계로 이리저리 미루다 신고를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했다면 신고 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라도 가급적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했으니 참고해주세요.
2023.02.15 - [생활 경제 정보]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법
그렇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조금 더 명확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요건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변제권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우선변제권 요건은 확정일자와 대항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대항력 요건은 전입신고를 통해 충족할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항력 요건인 전입신고가 근저당보다 빠를 시 근저당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필수로 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같이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게 배당받는 방법입니다. 미루지 않고 전입하는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둘 다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입신고 하는 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즉시 처리 가능하므로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서도 함께 가져가는 것이 더 좋겠죠. 그러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서 더 편리합니다.
인터넷 이용
정부24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가운데 있는 검색에 전입신고를 검색해줍니다.
전입신고 오른쪽에 있는 신고를 눌러주세요.
전입신고 시 유의 사항이 나오는데 이를 확인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한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인 18시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게 되면 다음 근무일에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되니 주의해 주세요.
이후 전입신고를 이어 진행합니다. 신청인 정보, 이사 전에 살던 곳, 이사 온 곳을 순차적으로 기입하고 확인을 누르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지난번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를 간단하게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전입신고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한 권리분석 및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잊지 않고 신고해도 우리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꼼꼼하게 잊지 않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제날짜에 맞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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