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을 내놓았었는데요.
# 보험료율 15%까지 단계별 인상하고 수령 나이를 62세에서 68세로 올린다.
# 2025년부터 보험료율을 15% 올리고 2배로 늘린다.
#효과 : 재정 고갈을 2073년으로 늦출 수 있고 이 개혁으로 국민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그렇다면 2023년 국민연금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국민연금 5.1% 인상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우리나라 국민은 약 633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633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받던 분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51,000원(5.1%) 인상된 1,051,000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로 이 상승률은 2023년 1월 23일 지급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변동률과 과거 소득재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가치를 보전할 수 있도록 연금액을 조정하는데요. 올해는 1999년 7.5% 인상된 이후 24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라고 하니 작년 물가상승률을 여기에서도 체감할 수 있네요.
국민연금 신청조건
국민연금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가입 기간 : 10년 이상
2. 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을 경우
국민연금이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금을 수령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평생 매월 급여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 가족연금액을 합산 지급되는데 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약간씩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62세에서 68세로 단계적으로 늦춰 가겠다는 목표로 5년마다 1년씩 늦춰집니다.
1957~1960년생 : 62세
1961~1964년생 : 63세
1965~1968년생 : 64세
1969년생 : 65세로 변경이 됩니다.
연금액 감액
국민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해 지급받는 사람 중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면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는데요.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을 취득했다면 수령 나이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고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때, 사업 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 기준 산정된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보다 많은 경우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2022년은 기준금액은 월 2,681,724원이니 참고해 주세요.
조기노령연금
경제적인 이유나 건강상의 이유가 있을 때는 국민연금을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앞당겨 받는 대신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데 1년씩 앞당길 때마다 월 0.5%, 1년이면 6%가 감액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 나이
1957년 ~ 60년생 57세
1961년 ~ 64년생 58세
1965년 ~ 68년생 59세
1969년생 60세
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
국민연금을 수령 할 나이가 되었지만, 소득이 있거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는 당장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되겠지요.
이렇게 연금을 수령 할 나이가 되었지만 당장 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 수급 나이 이후에 연금을 받는 연기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으며, 연금액 일부나 전부에 대해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의 연금액에 대해 연기된 월 0.6%, 1년에 7.2%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 인상
앞서 말했듯 소득재평가와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023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5.1% 인상되었는데요. 부양가족연금액도 이에 따라 5.1% 인상되었습니다.
배우자 : 연 269,630원 → 283,380원
자녀, 부모 : 연 179,710원 → 188,870원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누르면 인증 없이도 소득 및 가입기간을 설정하여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거나 월 납입 보험료를 입력하여 10년 이상 납입 후 예상 연금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인인증을 통하여 만 60세 이후 받을 수 있는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고 가입,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도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저도 포스팅을 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되는데 국민연금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 감액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다양한 정보를 알고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신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인상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국민연금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 콜센터 1355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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