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리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받고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 후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법률상으로 인정되는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를 말합니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등). 즉 해당 문서가 해당 일자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공적으로 증명되는 날짜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계약했으니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증인이 되어주세요.’라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 확정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것이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우리는 주택 임대차와 관련하여 확정일자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임대차 계약한 주택이 경매를 진행하게 될 때 후 순위 채권자보다는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단 받아놓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전입신고와 같이 해야하는데 전입신고 하는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확정일자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법 2가지
첫 번째 방법은 흔히 알고 있는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읍, 면, 동사무소) 혹은 등기소에 방문하여 부여받는 방법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그리고 수수료(1000원 이하)를 가져가시면 확정일자를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접수도 가능)
두 번째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받는 방법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과 로그인 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요즘은 웬만한 업무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거의 가능한데요. 확정일자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법
준비물
1. 공인인증서
2. 계약서 스캔본
3. 500원
신청 절차 | 내용 | ||
인증서 발급 |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 ||
회원가입과 로그인 |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합니다.(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신청서 작성과 첨부 서류 스캔 및 등록 | 기본 정보 입력, 계약서 정보 입력, 신청인 정보 입력를 입력합니다. ▶기본 정보 입력 - 계약 구분과 주택의 소재지, 부동산등기 소재지 등을 확인 후 입력 ▶계약정보 입력 - 임대차 정보와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 ▶신청인 정보 입력 -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차 계약증서를 스캔 또는 첨부 |
||
신청 수수료 전자결제 | 신청 수수료 결제 대기 목록에서 대상 신청서를 선택하고 전자결제를 진행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전자 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4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500원) | ||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출 클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합니다. | ||
발급 | 확정일자 부여된 계약증서 발급받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부여 시간
365일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평일 근무시간인 16시 이전에 신청해야 확정일자를 당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 및 공휴일에 신청 접수하거나 평일 16시 이후 신청하면 확정일자가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으므로 급한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즉시 처리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를 간단하게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늦는 경우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꼭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확정일자 발급뿐만 아니라 전입신고 및 점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니 전입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02.18 - [생활 경제 정보] - 전입신고 하는법(전입신고,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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