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일생 생활에서 가장 많이 떼는 서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나 대출 또는 전입신고 등을 위해 회사, 금융기관, 관공서, 학교 등 다양한 기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오라고 할 텐데요. 막상 뽑으려고 하면 어디에서 어떻게 뽑아야 할지 당황하신 적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가 무엇이고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 발급,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란 개인의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용도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에 대한 이력이 적혀있는데 본인을 기준으로 발급받으면 부모와 본인,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까지 표기되지만, 형제자매는 표기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나타내고 싶다면 부모님을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에 가족관계증명서 안에는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적지,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가 추가로 기재됩니다. 사항에 따라 일반 증명서, 상세 증명서, 특정 증명서로 분류됩니다.
▶ 일반 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상세 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특정 증명서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등록기준지, 본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보통 주택, 아파트 매매 등을 할 때는 보통 ‘상세본’을 발급받습니다.
발급방법, 수수료
방문시(시(구)/읍/면/동 사무소)
첫 번째 방법은 근처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조금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무인 발급기에서는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대리인이 신청할 때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 신청자격: 본인, 부모,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 수수료: 1000원/1통
- 이용시간: 평일 오전9시-오후6시
- 필요사항: 신분증/신청서/위임인의 신분증
무인발급기
무인발급기는 밖에 있는 경우나 프린터가 없을 때 이용하면 좋을 텐데요. 각 지하철 역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위치는 하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자격: 본인
- 수수료: 500원/1통
- 이용시간: 발급기에 따라 다름
- 필요사항: 지문
https://www.gov.kr/mw/AA090NoManMinwonView.do
인터넷 발급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서 편리해졌죠. 가족관계증명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인증서만 있다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고 프린트까지 가능하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신청자격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2) 수수료 : 무료
3)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4) 필요사항 : 인증서
핸드폰 발급
인터넷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핸드폰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 안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 편리한 방법입니다.
1) 신청자격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2) 수수료 : 무료
3)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4) 필요사항 : 인증서
자세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를 핸드폰으로 발급받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핸드폰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입력 후 접속합니다.
증명서 발급의 ‘가족관계증명서’탭을 눌러줍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가 나오는데,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화면에서
1. 발급 대상자
2. 증명서 종류
3.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선택
4.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5. 수령 방법
6. 신청 사유 선택
을 완료한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이때 수령 방법에서 화면 열람을 선택하면 열람용으로 열람만 가능하므로 발급을 받고 싶다면 전자문서 지갑을 활용해야 하는데요.
전자문서 지갑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전자문서지갑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어에서 “정부24”를 다운로드 후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전자문서 지갑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 대법원 사이트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 지갑으로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자문서 지갑 내역에서 “가족관계증명서”신청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발급
핸드폰으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출력까지 한다면 오히려 인터넷 발급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약관에 동의 후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을 통해 진행합니다.
핸드폰 발급과 마찬가지로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화면에서
1. 발급 대상자
2. 증명서 종류
3.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선택
4.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5. 수령 방법
6. 신청 사유 선택
을 완료한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방문, 무인 발급기, 핸드폰 발급,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때에 따라 편한 방법으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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