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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by 프리나01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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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일 특례보금자리론과 관련된 방안이 나왔었는데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8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누적 신청 금액이 105008억원이라고 밝혔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뉴스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이란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최대 5억 원까지 제공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고정 금리 주택 담보 대출 정책 금융 상품으로 기존 보금자리론 상품이 변동 금리, 혼합 금리 상품이라면 최저 연 3.7%의 고정 금리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한 안심 전환 대출과 장기 고정 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통합해서 출시하였습니다.( 24.1.29일까지 1년간 한시적 운영 )

따라서 고금리 상황에서 신규 주택 구입 예정자나 변동 금리에서 고정 금리로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출시 첫날부터 수천 명의 대기 줄이 이어져 그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고 하네요.

금리

기존 금리보다 0.5% 낮은 연 4.25%(10년)∼4.55%(50년)(일반형)와 연 4.15%(10년)∼4.45%(50년)(우대형) 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보다 0.5% 내외로 낮은 금리로 실행이 가능하게 되어 우대를 모두 받는다면 연 3.253.55%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개요

신청 대상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민법상 성년이라면 가능한데,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 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이면 됩니다.

대출 요건

9억원 이하의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21호의 공부상 주택으로 소득제한은 없고 배우자 소득도 생략 가능합니다.(우대금리 적용 시에는 부부합산 소득자료 증빙 필요)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주택(분양권 및 입주권 주택 수에 포함,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2년 이내 집 처분 조건 시 가능 )의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자금용도

특례보금자리론은 구입용도, 보전용도, 상환용도 세 가지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용도

구입 용도는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하고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합니다.

보전 용도는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로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 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합니다.

상환 용도는 구입 또는 보전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로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상품구조

LTV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생애최초 최대 80%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CB점수 271~614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

 

DTI

최대 60%

담보주택 소재지가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DSR

미적용

 

대출한도

최대 5

 

대출만기

10, 15, 20, 30, 40, 50

* 만기 40년은 39세 이하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만 신청 가능

* 만기 50년은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신청 가능

 

상환방식

상환방식은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약간 다른데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 불가)

체증식 분할상환(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 심사한 경우 가능,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고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대환

대환은 기존 보금자리론 등 모든 정책 모기지만 대환 가능합니다.

* 상환 용도 특례의 경우 기존 주담대 잔액 이상은 실행 불가능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LTV 70%, DTI 60%, 한도 5억 중 적은 금액으로 인정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에는 나중에 특례 중도 상환 시 면제됩니다.

* 기존 주담대 중도 상환 면제 시 특례 승인 내역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우대는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 실행 후 건물 가격이 하락해서 요건 충족해도 실행 후에는 우대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대출 가능 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한도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니 유의해주세요.

* 1주택 유지의 경우 실행 후 추가 건물로 2주택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전액 회수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추가 건물 취득 여부는 매년 확인하며 만약 추가로 건물을 구입 시에는 6개월의 처분기한을 주고, 기간 내 처분 못 했을 시에는 기한이익 상실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합니다.

신청방법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 주택금융앱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3.1.30 일 이후에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경우 1년 동안 신청 및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신청절차

신청절차

온라인과 모바일 모두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 후 신청정보를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되고 모바일에서는 스마트주택금용앱에서 신청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특례보금자리론은 한시적 운영프로그램으로 추후 주거 안정 상황 및 자금 사항 검토 후 연장 예정으로 계속 경기가 좋지 않으면 기존 1년에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자격 검토 및 제반 사항 검토에 30일 소요됩니다. 이때, 1.30일부터 1달 내 주택 매매계약 잔금 입주해야 하는 경우 불가하고 기존 보금자리론이나 적격을 이용해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더불어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 주택 구입 시 디딤돌과 특례 동시에 이용 가능합니다.

* 건물 5억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충족

* 금리 낮고 지원 한도 낮은 디딤돌부터 한도까지 대출 가능 (일반 차주 2.5억 원, 생초 3억 원, 신혼 4억 원)

* 디딤돌로 한도 부족 시 특례로 나머지 필요 금액만큼 신청 가능

- 배우자가 받은 기존 대출도 특례로 상환 가능

- 외국인은 불가 (, 국내 주민등록한 재외 국민국내거소신고한 외국 국적 동포는 가능)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알아보았습니다.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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