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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및 방법(5월 소득세 신고)

by 프리나01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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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연말정산 잘 끝내셨나요? 저는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항상 빠뜨린 것도 나오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연말정산도 추가로 수정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방법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무엇일까요?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 냈지만, 세금을 더 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환급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연말정산이 잘못되었을 경우 환급을 위해 청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

최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활성화되어있어 연간 지출 내역이 모두 나오기 때문에 정말 쉽고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한은 이미 끝난 상황인데요. 하지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환급받지 못한 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신청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간

앞서 말했듯이 경정청구는 세금 신고를 다시 함으로써 환급받지 못했던 세금에 대해 추가 환급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은 소득세 기한으로부터 5년까지 가능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연말정산 시 누락 건수가 있다고 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 61일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다음과 같은 기간의 경정청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귀속 소득분 : 20186~ 20195

2018년 귀속 소득분 : 20196~ 20205

2019년 귀속 소득분 : 20206~ 20215

2020년 귀속 소득분 : 20216~ 20225

2021년 귀속 소득분 : 20226~ 20235

 

2022년은 아직 종합소득세 기한이 되지 않았으므로 현재는 2022년 귀속분에 대한 정정이 불가능하고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23.05.01~23.05.31)가 끝난 후인 6월부터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그러면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경정청구

세금 신고에서 근로소득 신고 탭 클릭 후 경정청구로 이동합니다.

 

참고로 대부분 직장인은 근로소득만 존재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신고 탭에서 신고하며 되지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거나 이자 및 배당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분들, 분리과세 소득과 연금 소득이 함께 있는 분들은 일반신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상연도 선택

경정청구 대상 연도를 선택한 후 조회하고 다음 이동을 눌러줍니다.

22년도 귀속분은 올해 6월 이후에 조회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경정청구 수정

이후 의료비, 교육비 등 해당 금액 및 자료 제출 후 신청하시면 일주일 이내 환급됩니다.

신고서 작성완료

오늘은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과 방법(5월 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연말정산 기간이 짧기도 하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당황하고 다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다행히 경정청구 제도가 있어서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참 다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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