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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및 기준

by 프리나01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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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부정수급사례및기준

실업한 상태의 근로자가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지만 이를 악용하여 부정수급 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선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알아보고 부정수급 사례 및 그에 대한 처벌,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불안을 극복하고 안정을 도모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를 부정수급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 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부정수급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간 지급받았던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하거나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

이직 사유나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 인정 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구분 유형
수급자격신청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실업급인정을 신청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수위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을 고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

실업급여 지급의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 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정당당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고용노동부에서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하여 제보를 받고 있으며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된다면 부정수급 처벌기준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하면 안되는 범죄이지만 수급 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의도이던지 아니던지 부정수급에 하게 되었다면 하루빨리 자진 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격자의 경우에는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다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방법

부정수급포상액산정기준

부정수급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부정수급 금액의 20%, 1인당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 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되었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전화신고(1350), 고용노동청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2.12.15 - [경제 정보] -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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