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쉬고 다음 주에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생긴 제도로 일주일 동안 근무 일수를 다 채웠다면 휴일에도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좋은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2. 주휴수당 지급기준
3.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무엇인지 알고 계셨나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규정된 근무 일수를 성실히 다 채운 근로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주휴일에 하루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만약 주휴수당 조건에 충족했는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고용주는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조건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일을 시켰다면 대부분은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여기서 15시간이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근무시간을 의미한다.)라면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이 근로자가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 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일주일간 소정근로일(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근무 요일)에 전부 출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월, 수, 금 3일만 출근하기로 되어 있다면 월, 수, 금 모두 출근했을 때 이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직원이 지각하거나 조퇴하더라도 출근을 했다면 소정근로일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근로 기간이 일주일 미만이거나 하루 이상 결근을 한 경우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급제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은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사전에 지급하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서로가 합의한경우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한 경우 근로자는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게 되는데요. 시급*40시간이 일한 만큼 해당하는 수당이 되지만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하므로 시급*8 만큼의 주휴수당을 더 지급하게 됩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받는 시급과 근무시간, 근무일 수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본인 조건에 맞춰서 잘 측정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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