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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

by 프리나01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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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실직 이후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지원해주는 것이지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 수급기간 그리고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의 종류

2. 실업급여 조건

3. 실업급여 수급기간

4.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의 종류 및 조건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실업급여는 크게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상병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종류

구직급여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근로자),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예술인), 이직 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 근무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후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 퇴사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이직일 기준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근로자),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예술인 노무제공자)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병급여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을 인정받지 못 한날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액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 수급자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 등이 필요하여 직업안정기관장이 수강하도록 지시한 훈련을 수강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를 말합니다. 최소 2개월 전부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직업안정기관장의 지시를 받아 훈련하는 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최대 2년간 구직급여일액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최고 2개월 전부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최대 60일간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일액의 70%가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지급받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 수당 : 대기기간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 또는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구직급여 수급자를 말합니다.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능력 개발 수당 :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구직급여 수급자를 말합니다. 실제로 훈련을 받은 날에 대해 17,53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훈련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외됩니다.

광역 구직 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를 받아 거주지로부터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지급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상 국내여비지급표에 따라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운임과 숙박료 실비를 지원합니다.

이주비 :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주 거리에 따라 실비가 지급됩니다.(5톤까지는 실비, 5톤 초과 시 7.5톤 상한으로 50%)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직업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 조건 이직사유 인정범위

실업급여 조건 이직사유 인정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2. 근로기준법  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경영상의 해고, 권고 사직 ,계약 만료 ,정년 퇴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으로 인정하지만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해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의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수급기간

수급 기간은 최소 9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수급액

수급 자격까지 인정받았고 신청까지 완료해 구직활동 증명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이때,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구직급여에는 상한액, 하한액이 존재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1월 이후는 166,000(20181월 이후는 60,000/ 20174월 이후는 50,000/ 20171~3월은 46,584/ 2016년은 43,416/ 2015년은 43,000)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수급기간 및 수급액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12.15 - [경제 정보] -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및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및 기준

실업한 상태의 근로자가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지만 이를 악용하여 부정수급 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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