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경제 정보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 기간, 나이 청년희망적금과의 차이 알아보기!!(2022년 12월 24일 확정 내용 포함)

by 프리나01 2022. 12. 24.
반응형


청년도약계좌란 일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주는 형식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적금상품입니다. 정부안에 의하면 중위소득 180% 이하청년 306만여 명을 대상으로 월 40~7040~70만 원을 납입할 경우 5년 만기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발표했죠.

청년도약계좌를 위해 2023년 정부는 예산 약 3천53천5백억여 원을 편성했습니다.
원래는 만기 10년이 지나면 11억 원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었으나, 10년 만기가 너무 길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5년으로 축소했다고 해요.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과 조건을 알아보고 5년 만기로 55천만 원을 마련하려면 얼마씩 납입해야 하는지 또 얼마를 정부에서 지원받는지 등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청년희망적금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2.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3.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4.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5. 청년희망적금과 차이점

청년도약계좌란?

현 정부에서 핵심 공약으로 손꼽히던 청년도약계좌는 아직 시행되진 않았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시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대규모 예산이 편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복지 관련 정책으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돕고,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청년을 위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고자 하려는 내용입니다.


2022년 12월 24일 청년도약계좌 확정 내용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6월 출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예산을 포함한 2023년도 세출예산(3조 8천억 원)및 소관기금 지출계획(34조 원)이확정됐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내용

청년도약계좌의 목적은 청년들이 5년에 5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는 만기 10년으로 하고 1억 만들기 형태의 상품으로 기획되었으나, 납입 기간이 너무 길다는 비판으로 5년에 5천만 원으로 바뀌었죠.


납입금 대비 일정비율만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으로 월 40~70만 원을 납입하면 납입액에 비례하여 3%에서 최대 6% 기여금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예) 매달 70만 원 x 5년(60개월) 납입 = 원금 4천24천2백만 원에 기여금 및 이자 등 8백만 원을 지급하여=총 5천만원
월 납입금액이 부담스럽지 않고 지원금액이 많아서 관심 가질만하네요.
아직 아주 상세한 내용까지 나온 것은 아니지만 큰 틀은 위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2023년 12월 24일 지원 확정 내용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하고, 여기에 은행 이자가 붙는 방식으로 하는데요. 정부기여금은 최소 3%에서 최대 6%까지 기여금이 붙게 되는데 소득이 낮으면 본인 납입금의 6%, 소득이 높으면 3%로 개인·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결정됩니다. 월 70만 원을 납입한다고 했을 때 6%의 기여금이 붙는다고 가정하면 74만 2000원으로 5년 동안 모으면 4452만 원이 되는데요. 여기에 각 은행들이 제공하는 이자 수익이 추가되므로 은행 이자를 연 5% 금리로 계산하면 약 5000만 원 수준이 됩니다. 금리 수준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지난 2~3월 접수한 청년희망적금 당시 은행은 5~6%의 금리를 제공했던 것을 고려하면 현재 금리가 더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 5% 금리보다 더 높은 7~8% 수준으로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연 840만 원(월 최대 70만 원)이고, 5년간 의무가입해야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돼 혜택이 줄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가입 조건은 나이와 나이 만 19~34세 청년으로 소득은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중위 180%는 얼마인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현재 기준으로 306만 명 정도가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하죠.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 시 기간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 아직 정확한 시기와 구체적인 일정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예산안이 확정도 안된 상태인데, 워낙 언론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뜨거운 주제이다 보니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관심이 많죠. 2023년 예산안은 협의를 거쳐 확정되어야 하고,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취급할 금융권과의 협의하는 등의 모든 과정들이 완료되면 자세한 신청 기간이나 조건 등은 확정되어 다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중에 출시될 계획이라고 하며, 향후 시점이나 구체적인 내용 등이 결정되면 포스팅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24일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확정내용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올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 없이 2년 만기가 종료되는 2024년 2~3월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종료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차이점

아마 많은 분들이 청년희망적금과 차이점이 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청년희망적금과 연령 기준은 같습니다. 그런데 소득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기준 6천만 원 이하이고 청년희망적금 총 급여 3천6백만 원 이하입니다.

2022년 2월에 출시되었던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은 더 이상 받지 않고 2년 후 2024년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종료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청년희망적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도약계좌와 지원 내용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로 자유납입하는 2년 만기 적금형태입니다. 만기 납입 시 시중이자+장려금 추가지급하고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어요.

현재까지 발표된 청년도약계좌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가 2년으로 더 짧고, 정부가 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었습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내용은 추후 예산안이 확정되고,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또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