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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by 프리나01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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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새해가 되면 변하는 정책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중에서 근로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정책 중 하나가 최저임금입니다. 실질적으로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에 기대심리가 생기기도 하죠. 특히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라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을 알아보고 연봉 계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표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에서 5% 인상한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2,010,580원으로 이번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최초로 월급 계산 기준액이 200만 원이 넘었다는 부분은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2,010,580원이기 때문에 이를 연으로 환산하면 24,126,96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세후 연봉

이것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제외한 세후 금액을 계산해보면 월 환산 금액은 1,813,340, 연봉으로 계산하면 세후 연 예상 실수령액은 21,760,080원 수준입니다.

 

2022년과 비교해보면


2022 2023
최저임금 9,160 9,620
월급 1,914,440 2,010,580
연봉 22,973,280 24,126,960

 

인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해 1,914,440원을 월급으로 받던 최저임금 근로자들도 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22,973,280원의 월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최저 시급만으로 월급이 200만 원을 넘긴 경우는 올해가 처음이라고 하니 올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9,620원이 주는 의미는 그 자체만으로도 남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계산기

2023년 최저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다면 네이버 최저임금 계산기를 사용해도 좋고, 더 자세하게 활용하고 싶다면 노동ok’ 사이트를 이용해도 됩니다. ‘노동OK’에서 자동계산 탭 중 ‘2023년 최저임금에 들어간 후 급여 형태, 사업장규모, 1주 근무 시간을 선택하고 월 고정수당과 월 후생 복지 수당, 월 고정 상여급을 입력하면 다음 사진과 같이 시간급을 계산하여 현재 최저임금에 초과하는지 미달하는지를 파악해줍니다.

시간급 계산
실수령액 계산

또한 자신이 받는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하고 싶다면 노동ok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동계산 탭 중 '급여명세서/임금계산기' 탭을 누르면 실제 연봉액을 입력하고 비과세액만 누르면 실수령액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산기를 통한 최저임금 계산과 연봉 실수령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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