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들은 일반과세자건 간이과세자건 상관없이 1월에는 부가세를 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폐업하지 않았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과도 같으니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일단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오늘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및 부가세 계산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상품이나 재화의 거래, 서비스 등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을 부가가치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가가치에 대해 세금을 부여하는 간접세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모든 물건에는 부가가치세가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고 이 부가가치세는 실제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가세로 줄여 부르기도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그 세율과 매입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유, 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 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세율 | 1.5%~4%의 낮은 세율 적용 | 10%의 세율 적용 |
매입공제 |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 상의 세액 전액 공제 |
세금계산서 발급 |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 |
기준금액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 미만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 이상 |
기타 |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 |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는데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번 신고·납부하면 되니 좀 더 간편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 1월 1일~12월 31일
신고납부 기간 :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다만, 7월 1일 기준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 과세유형전환 사업자와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 ~ 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일반과세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년 6월 30일 이전에는 4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율을 5~30%를 부과하는데 그 각각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음식점업 10%, 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숙박업·운수 및 통신업 20%, 그리고 건설업·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이 30%였습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6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율은 최저 15%에서 최고 40%를 보입니다.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은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20%, 숙박업은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은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40%, 그 밖의 서비스업은 30%로 바뀌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실업급여계산기, 급여계산기 등 여러 가지 계산기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부가세 계산기 또한 있겠지만 부가세 계산기는 계산이 복잡하지 않아 굳이 계산기까지 찾아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되는데요. 본인이 모아둔 적격 자료에 의한 매출과 매입을 뽑아 놓은 자료 중에서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총액(10%)-매입 총액(10%)= 부가세액이고, 간이과세자는 위에서도 설명했는데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으로 구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가세를 줄이는 방법은 적격증빙 자료를 착실하게 챙겨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고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주세요.
오늘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이과세자 신고 방법은 어렵지 않게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2022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납부가 면제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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