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라고 들어보셨나요? 2022년 기준 주거급여 대상자는 297만 가구로 추정되나 실제 신청은 160만 가구가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137만 가구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신청 대상인지 모르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서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놓치지 않아야겠지요? 오늘 포스팅을 통해 자신이 주거급여 수급자격 대상자인지 꼭 확인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기초생활보장 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혹은 노후화된 시설 보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수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거비 지원 제도입니다.
2023년 주거급여 대상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약 253만원)이하 가구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에는 46%였으나 2023년에는 47%로 확대 적용 되었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976,609원
2인 가구 - 1,624,393원
3인 가구 - 2,084,364원
4인 가구 - 2,538,453원
5인 가구 - 2,975,423원
6인 가구 - 3,397,151원
7인 이상인 가구의 경우 1인당 413,381원씩 더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지원 유형
주거급여 지원 유형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월세는 매월 지역별로 1 급지에서 4 급지로 나눠서 기준에 맞는 금액 내에서 급여가 지원됩니다. 두 번째 전세는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눠서 월별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금액과 기준 금액 중 낮은 금액이 지급합니다. 세 번째 자가보유자는 수선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주택 개량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3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
주거급여 수급자격에 만족할 시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가구가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위소득에 따라 또 다시 자기부담분이 있으므로 한번 더 계산을 해야합니다.
신청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신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해야하니 주의해주세요.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주셔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구비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관련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2023년 주거급여 계산
주거급여 계산은 두 가지로 나누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준 임대료 전액 지원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초과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원 가능합니다.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x 30%
150만 원을 받는 서울 거주 2인 가구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인 가구 주거급여 인정액(1,624393원) 이하이므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생계급여(1,036,847원) 이상으로 전액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원 가능한데요. 이 때 자기부담금과 주거급여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자기 부담금 = (1,500,000 - 1,036,847) x 30 = 138,946원
주거급여 = 1급지(서울) 기준임대료(370,000원) - 자기부담금(138,946원) = 231,054원 주거급여 지원 가능
오늘은 이렇게 23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신청 조건 및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혜택 놓치지 않고 꼭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 경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혜택 (0) | 2023.01.14 |
---|---|
2023년 군인 월급 인상액 병장 월급이 이 정도? (0) | 2023.01.13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휴가비 지원받고 여행가자!! (0) | 2023.01.13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간단 정리 (0) | 2023.01.12 |
IRP 세액공제와 혜택정리 (0) | 2023.01.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