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3일, 9월 신청분에 대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예정되었던 날짜보다 약 3주가량 앞서 지급되었습니다. 총 115만 가구가 신청하여 총 약 5021억 원이 지급되었다고 하는데요.
올해 여름, 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앞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을 10% 인상할 것이라는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적용되던 재산 기준도 일부 완화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정안이 적용되므로 오늘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2023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이고 새롭게 변경되는 2023 근로장려금에 대해 신청 기준과 조건, 증액된 금액과 신청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함께 근로,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기준에 따라 지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 장려와 함께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의 소득지원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은 총 세 가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과 총소득 조건 그리고 재산 조건입니다.
1) 가구유형에 따른 기준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 있을 시 총 급여액 3백만 원 미만) 맞벌이의 경우 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 총소득 조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정기 기준)
단독 가구: 150만 원(2022년) -> 165만 원 인상(2023년)
홑벌이 가구: 260만 원(2022년) -> 285만 원 인상(2023년)
맞벌이 가구: 300만 원(2022년) -> 330만 원 인상(2023년)
3) 재산 조건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재산 조건은 2023년부터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전세금, 금융자산, 주식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으로 완화되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막연히 2.4억 원 미만이라 해서 근로장려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50%가 감액됩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10% 감액, 국세 미납 시에는 많게는 30% 감액되니 주의해주세요.
※ 재산합계액에는,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합계액입니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1. 기한 후 신청 :10% 감액
2. 재산요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50% 감액
3. 국세 미납 : 많게는 30%까지 감액
4)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위에 이야기한 모든 소득과 재산 및 가구 기준과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해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총 세 차례로 나뉩니다. 지급 시기도 각각 신청분에 대해 달리 적용되며, 6월, 9월, 12월 세 번이 각각 신청분에 대한 지급 시기입니다.
- 22년 하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자) : 23년 3월 1일 ~ 3월 15일
- 정기 신청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 23년 5월 1일 ~ 5월 31
- 22년 상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자) : 23년 9월 1일 ~ 9월 15일
- 마감 이후 신청 :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지급일은 12월 13일 지급되었습니다. 22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3월 초에 신청하고 6월에 지급받게 되는데요. 상반기 35% 하반기 65% 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아직 1년치 근로소득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상 소득을 추정한 후 지급됩니다. 내년 6월 하반기 지급 때 가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이 되고 지급됩니다.
추가로 알아야 할 점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 신청이 가능하고,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정기 신청 대상자입니다. 매년 5월에 신청을 하고 그해 8월에 장려금이 100% 비율로 지급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 매년 9월과 3월 신청
* 근로소득 외 소득 있는 경우 : 매년 5월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④「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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