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면 변하는 정책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중에서 근로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정책 중 하나가 최저임금입니다. 실질적으로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에 기대심리가 생기기도 하죠. 특히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라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을 알아보고 연봉 계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에서 5% 인상한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2,010,580원으로 이번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최초로 월급 계산 기준액이 200만 원이 넘었다는 부분은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2,010,580원이기 때문에 이를 연으로 환산하면 24,126,960원이 됩니다.
이것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제외한 세후 금액을 계산해보면 월 환산 금액은 1,813,340원, 연봉으로 계산하면 세후 연 예상 실수령액은 21,760,080원 수준입니다.
2022년과 비교해보면
2022년 | 2023년 | |
최저임금 | 9,160원 | 9,620원 |
월급 | 1,914,440원 | 2,010,580원 |
연봉 | 22,973,280원 | 24,126,960원 |
인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해 1,914,440원을 월급으로 받던 최저임금 근로자들도 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22,973,280원의 월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최저 시급만으로 월급이 200만 원을 넘긴 경우는 올해가 처음이라고 하니 올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9,620원이 주는 의미는 그 자체만으로도 남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다면 네이버 최저임금 계산기를 사용해도 좋고, 더 자세하게 활용하고 싶다면 ‘노동ok’ 사이트를 이용해도 됩니다. ‘노동OK’에서 자동계산 탭 중 ‘2023년 최저임금’에 들어간 후 급여 형태, 사업장규모, 1주 근무 시간을 선택하고 월 고정수당과 월 후생 복지 수당, 월 고정 상여급을 입력하면 다음 사진과 같이 시간급을 계산하여 현재 최저임금에 초과하는지 미달하는지를 파악해줍니다.
또한 자신이 받는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하고 싶다면 노동ok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동계산 탭 중 '급여명세서/임금계산기' 탭을 누르면 실제 연봉액을 입력하고 비과세액만 누르면 실수령액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산기를 통한 최저임금 계산과 연봉 실수령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22.12.20 - [경제 정보] -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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