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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노란우산공제 혜택 및 주의사항

by 프리나01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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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라면 4명 중 1명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7년 출범 이후 첫해 4,000명을 시작으로 급속도로 증가하여 지난해 말 기준 재적 가입자는 166만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재적 부금액은 21조 7000억 원을 달성하여 지난해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하며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노란우산공제란 무엇이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란

​직장인이라면 회사를 두거나 은퇴할 때 퇴직금을 받지만, 자영업자는 따로 퇴직금이 없다 보니 폐업할 때 개인적으로 모아둔 돈이 없으면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목적으로 노란우산공제라는 이름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비영리 법인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를 설립하였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목적

노란우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07. 3. 28 개정 시행)에 의거 상부상조의 정신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로 소 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또는 노령화 등의 공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 재기 및 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제공하여 근로자들이 퇴직 시에 받는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증가추세지만 최근 2년은 지역에 따라 폐업하는 곳이 많아 공제금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개인사업자 소득공제를 시작으로 여러 혜택이 있으니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 혜택

1.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합니다.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가능하면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고 해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릴텐데, 공제금은 법에 따라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2.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혜택은 납부 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복리의 힘이라는 말이 있죠.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제계약 대출(부금 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 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 기간 1년(연장 가능), 대출이자 3.8%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가입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는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 120억 원 이하의 사업자로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가입대상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의 경우는 가입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업종도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제한

여러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대표자라면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선택하신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무등록 소상공인이더라도 사업 사실 확인 가능한 인적 용역 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부금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급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고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공제부금

또한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종료 될 수 있습니다.

가입한 계약의 부금관련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으니 노란공제우산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금변경

노란우산공제는 별도 만기는 따로 없는데 가입하면 매월 공제금을 납부하고 폐업이나 퇴임, 노령 등으로 공제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기는 따로 없지만 해약이 있어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는데요. 해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일반해약 :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
간주해약 : 개입사업자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업을 양도했거나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또는 법인사업자가 질병, 부상 이외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강제해약 : 12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수급한 경우 

단, 만 60세 이상으로 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폐업을 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해도 공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약하면 내가 납입한 원금도 못 건지는 건가?
해약의 종류에 따라 납입원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노란우산 홈페이지 → 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금 지급계산기
를 통해 실지급액을 알아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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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란우산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래도 개인사업자는 퇴직금이 따로 없으니 퇴직금이라는 생각으로 꾸준하게 납입하면 소득공제도 받고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건 개인의 선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도에 임의 해지시 원금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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