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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연말정산 월세공제 기준 및 방법

by 프리나01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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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에게 1월은 연말정산으로 참 바쁜 달이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용돈이 생기기도 하고 내 손에서 돈이 빠져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죠.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아 절세하고 싶은 마음은 다 같을 텐데요.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신 분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년에 월세로 거주했던 직장인이라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월세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최대 1,275,000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일단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과세표준이 나왔을 것입니다. 여기에 기본세율(6%~45%)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왔을 텐데요. 이제 우리는 산출세액에서 최대한 세액공제를 받아서 절세해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월세 공제 방법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조건

월세 공제 요건

근로자 중 다음 6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은 가능하지만, 기숙사는 불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공제 불가능하다는 점인데요.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이더라도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임차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 이때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평수로 생각하면 34평 이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준시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연말정산 당해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제외됩니다.)

③ 연말정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무주택 세대주거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단독 세대주도 가능하고 세대주가 주택자금,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다.

④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가 공제받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⑤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마쳐야 가능합니다.

⑥ 월세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친척 등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지출했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공제율 확인

그렇다면 공제율을 확인해보고 실제로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율 공제한도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초과자는 제외됩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됩니다.)

이때,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을 임차한 3명의 근로자 A, B, C가 월세로 매월 80만 원씩 연간 960만 원을 지급한 경우 총급여에 따라 공제금액을 계산해보도록 합시다.

공제액 계산

​ A의 총급여가 8,000만 원이라면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A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B의 총급여가 6,000만 원이라면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이고 7,000만 원 이하이므로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로 연간 960만원을 지급했지만 대상 한도금액이 750만 원이므로 공제액을 계산하면
750만원 x 15% = 1,125,000원
입니다.

 C의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므로 17%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제 대상 한도금액이 750만 원이므로 월세 공제금액은
​750만원 x 17% = 1,275,000원
​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연말정산 해당연도의 12월31일까지 무주택이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월세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31일 이전에 유주택자가 되었다면 해당연도에 지급한 월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기타 이유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니 계산해보고 더 유리한 항목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자료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많은 자료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등록되지만, 월세 공제 자료는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자료

​- 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했다는 증명서류 (현금영수증, 계좌 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오늘은 연말 정산 월세 공제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니 빠진 자료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최대한 많이 공제받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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