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13월의 월급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많은 공제를 받아야겠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연말정산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하는데 여기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바로 부양가족 기준입니다. 인적공제를 위해서는 소득과 나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처음이라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따라서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받는 법과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정리하고 인적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로소득금액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연간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식대, 운전보조금 등)을 빼면 총 급여액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정해진 부분이라 우리가 바꿀 수 없지요.
이제 절세를 위해서 우리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아 근로소득금액에서 과세표준을 줄여야 합니다.
일단 기본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소득과 나이 요건이 갖춰졌다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준이란 가족관계, 생계, 소득, 나이 등이 모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데요. 모두 충족한다면 소득세법 제 50조에 따라 각 1명당 15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해당 가족의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까지 함께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 효과가 커지게 되겠죠.
① 본인
근로자 본인은 무조건 공제됩니다.
② 배우자
나이 요건은 따로 없고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까지 현재 배우자가 있어야 하며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세 연도 중간에 이혼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직계존속 (부모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중 다른 형제자매가 연말정산에서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없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④ 직계비속 (자녀)
만 20세 이하로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더라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⑤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여야 하고 동일 주소에서 같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단 동일 주소에서 같이 살다가 취학, 요양, 근무 여건,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따로 사는 경우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⑤ 그 밖의 부양가족
수급자나 위탁 아동의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데 위탁 아동의 경우 만 18세 미만 또는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만 20세 이하의 경우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그 밖의 부양가족 모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의 은행예금과 이자소득 합이 1,000만 원인 경우와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됩니다. 연간소득계산 시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하므로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일당 받을 때 납세의무자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입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에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다른 소득 없이 국민연금으로만 연 5,166,667원 이하 수령한 경우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경우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전액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100만 원을 초과해서 받는 경우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초등생 자녀 2명 4인 가족으로 혼자 외벌이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면 150만 원 * 4명 = 총 60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위에서 알아보았던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만 70세 이상이시거나 장애인 분들이 계시면 추가로 공제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 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 재활 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유사한 자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1인당 200만 원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경로우대자 : 만 70세 이상으로 1인당 100만 원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 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으로 50만 원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한 부모 공제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 원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가 잘 이루어졌다면 다음 단계는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 과세표준을 낮춰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공제받는 금액을 늘려 절세할 수 있겠죠. 똑똑한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 많이 만들어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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