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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및 인적공제 하는 법

by 프리나01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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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13월의 월급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많은 공제를 받아야겠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연말정산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하는데 여기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바로 부양가족 기준입니다. 인적공제를 위해서는 소득과 나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처음이라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따라서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받는 법과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정리하고 인적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일단 근로소득금액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연간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식대, 운전보조금 등)을 빼면 총 급여액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정해진 부분이라 우리가 바꿀 수 없지요.

 

이제 절세를 위해서 우리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아 근로소득금액에서 과세표준을 줄여야 합니다.

 

일단 기본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소득과 나이 요건이 갖춰졌다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준이란 가족관계, 생계, 소득, 나이 등이 모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데요. 모두 충족한다면 소득세법 제 50에 따라 각 1명당 15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해당 가족의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까지 함께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 효과가 커지게 되겠죠.

 

연말정산 기본공제

본인

근로자 본인은 무조건 공제됩니다.

배우자

나이 요건은 따로 없고 과세기간 종료일(1231)까지 현재 배우자가 있어야 하며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세 연도 중간에 이혼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부모님)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중 다른 형제자매가 연말정산에서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없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직계비속 (자녀)

20세 이하로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더라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여야 하고 동일 주소에서 같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단 동일 주소에서 같이 살다가 취학, 요양, 근무 여건,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따로 사는 경우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부양가족

수급자나 위탁 아동의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데 위탁 아동의 경우 만 18세 미만 또는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만 20세 이하의 경우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

이때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그 밖의 부양가족 모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의 은행예금과 이자소득 합이 1,000만 원인 경우와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됩니다. 연간소득계산 시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하므로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일당 받을 때 납세의무자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입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에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다른 소득 없이 국민연금으로만 연 5,166,667원 이하 수령한 경우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경우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전액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100만 원을 초과해서 받는 경우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초등생 자녀 24인 가족으로 혼자 외벌이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면 150만 원 * 4= 60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위에서 알아보았던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만 70세 이상이시거나 장애인 분들이 계시면 추가로 공제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 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 재활 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유사한 자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1인당 200만 원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자 : 70세 이상으로 1인당 100만 원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 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으로 50만 원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부모 공제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 원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가 잘 이루어졌다면 다음 단계는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 과세표준을 낮춰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공제받는 금액을 늘려 절세할 수 있겠죠. 똑똑한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 많이 만들어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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