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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출생신고 준비물 및 신고기간, 방법

by 프리나01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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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축복과도 같죠. 이것저것 잘 알아보고 준비했다고 해도 처음 출산하게 되면 정신도 없고 이제부턴 혼자만의 일이 아닌 내 아이에게 관련되는 일이다 보니 긴장도 많이 됩니다. 저 또한 두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들을 품에 안았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는데요.

 

오늘은 출산했다면 꼭 해야 할 필수 관문인 출생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출생신고 준비물과 방법, 그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신고

출생신고란?

말 그대로 출생한 사람에 대해 이루어지는 가족 관계 등록 신고를 출생신고라고 합니다.

출생신고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꼭 해야만 하는데요.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국적을 증명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무국적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출생신고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중 출생한 아이의 경우에는 부모 중 한 명이 직접 신고해야 하며 혼인 외 출생한 아이라면 어머니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들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동거하는 친족 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 등이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출생신고 기간과 방법

출생신고 기간과 방법

출생신고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7일 미만일 때는 만 원, 1개월 미만이면 2만 원, 3개월 미만이면 3만 원, 6개월 미만이면 4만 원, 6개월 이상일 때는 5만 원으로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해당 기간을 반드시 지키도록 해요.

기간 과태료
7일 미만 1만 원
1개월 미만 2만 원
3개월 미만 3만 원
6개월 미만 4만 원
6개월 이상 5만 원

출생신고는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면 사무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출생신고 준비물

출생신고 준비물

 부모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출생증명서,  신청 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통장 사본이 필요하고, 부모 이외에 친족 범위 안에 있으면서 같이 사는 가족이 신고할 경우는 출생증명서,  신청 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부모 중 한 명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출생신고 준비물 중 하나인 출생증명서의 경우 아이를 낳은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곳에서 출산했다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운 과정이 진행됩니다. 신청 서류는 보통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출생신고서

출생신고서 작성시 등록기준지를 적는 칸이 있는데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나와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 챙겨가셔야 합니다.

출생신고에 통장사본이 왜 필요한건지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영아 수당이나 아동 수당, 부모 급여 등 각종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하니 통장사본도 준비해주세요.


이외에 민원24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는 출생증명서공인인증서, 3자 개인정보 동의 등을 필요로 하니 사전에 필요한 것들을 살펴보시고 신청해주세요.


오늘은 아이를 낳으셨다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출생신고 준비물 및 기간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출생신고라면 미처 준비하지 못해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출생신고 준비물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출산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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