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경제 정보

2023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혜택

by 프리나01 2023. 1. 14.
반응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4일부터 기존 영아수당(현금)이 부모급여로 개편하여 1월 25일부터 매월 지급되는데요. 지원금이 꽤 쏠쏠합니다.

2023년 부모급여

오늘은 부모급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2023년 부모급여 지원금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발달 특성을 고려한 집중돌봄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입니다.

2023년 부모급여 지원 금액

부모급여 지원금액

2023년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즉, 2년 동안 2023년 기준 부모는 최대 1260만 원, 2024년 기준 부모는 18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3년 부모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양육 기준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출생아의 경우
2023년 1월 ~ 4월까지 매월 70만 원 (만0세),
2023년 5월 ~ 12월까지 매월 35만 원 (만1세),
2024년 1월 ~ 4월까지 매월 50만원 (만1세)
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출생아의 경우라면
2023년 1월 ~ 9월까지 매월 70만원 (만 0세)
2023년 10월 ~ 12월까지 매월 35만원 (만 1세)
2024년 1월 ~ 9월까지 매월 50만원 (만 1세)
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2023년 1월 출생아라면
2023년 1월 ~ 12월까지 매월 70만원 (만 0세)
2024년 1월 ~ 12월까지 매월 50만원 (만 1세)
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 2023년 부모급여가 도입되며 바뀌는 보육, 양육 지원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 양육 혜택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데요.
* 어린이집 만 0세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늦게 신청한다고 그 전에 못 받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니고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4일부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주체는 24개월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에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입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의 경우,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자동 연계되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 방문 시에도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하여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 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 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해 주세요.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 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 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 2023년 1월 기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 신청(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시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계좌 등록 기간에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1월 15일(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수)에 부모 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되는 분이라면 기한 내에 꼭 입력해 주세요.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 지급방법

부모 급여는 2023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받게 되는데, 혹시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게 되고,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라면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앞서 얘기했듯이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부모 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차액인 18만 6,000원 만큼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오늘은 2023년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 출산, 보육 문제가 조금이나마 개선되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