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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한부모가정 지원금 및 지원혜택

by 프리나01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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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아이를 키운다는 것. 부부가 합심하고 마음을 모아서 키운다고 해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지출 부분이나 정신적인 면이나 시간 관리 등에서도 말할 것 없이 아주 힘든 일입니다. 모든 어머니, 아버지가 대단하다고 느끼는데요. 저도 두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백번 천번 공감합니다. 둘이 함께 키우는 것도 힘든데 한부모가정은 힘들지만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을지 감히 상상해봅니다.

 

특히나 요즘은 한부모가정이 늘어가고 있죠. 원치 않게 홀로 출산하게 되기도 하고 이혼을 해서 혼자 키우게 되기도 하고 이게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상황이 힘들다면 자신을 자책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회에서의 인식 변화와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도록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이 많으면 좋겠는데요.

한부모가정 지원금

오늘은 한부모가정 지원금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되는 이 정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하기 위한 정책사업입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당연히 첫 번째는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이어야 하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 한부모가정이어야 하므로 소득인정금액이 중요합니다. 소득인정금액은 소득과 지출을 계산하여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됩니다.

중위소득기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 '한부모가족지원'을 클릭하시면 소득재산정보를 기입하게 되어 있으니 본인의 소득재산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내용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아동교육비 지원비(학용품비), 생계비(생활보조금) 총 네 가지로 나뉩니다.

복지급여지급기준

아동양육비

아동양육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 중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은 1인당 월 5만 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은 1인당 월 10만 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은 1인당 월 5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교육비 지원비(학용품비)

아동교육비 지원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93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을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비(생활보조금)

생계비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족은 월 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한 후 시··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하고 지원합니다.

신청 서식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해주세요.

 

필요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화 : 해당 읍··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지원금 외 지원서비스

한부모가정 지원금 외에도 한부모가정에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기타로 구분하여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df와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2023년_한부모가족_복지서비스_종합안내서.pdf
5.33MB

 

오늘은 한부모가정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힘들지만 조금이나마 이런 정책들이 위안이 되어 누구보다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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