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법 오늘은 우리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받고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 후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법률상으로 인정되는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를 말합니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등). 즉 해당 문서가 해당 일자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공적으로 증명되는 날짜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계약했으니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증인이 되어주세요.’라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 확정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것이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우리는 주택 임대.. 2023.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