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소득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거나 연말정산 등을 신청할 경우입니다. 이때 본인의 소득을 증명해줄 서류가 '소득금액증명원' 입니다.
오늘은 소득금액증명원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란
그렇다면 소득금액증명원이란 무엇일까요?
소득금액증명원이란 개인 또는 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 정산한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작성 시에는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인명 또는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소득금액, 총 결정세액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는데요. 소득금액의 내용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을,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는 과세 대상 급여액을,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는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을 각각 기재하도록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발급방법 1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발급하는 방법
인근에 위치한 무인민원발급기에 방문해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보통 동사무소에 위치해 있는데요. 정확한 무인발급기 위치 장소는 검색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검색할 수 있는 링크를 같이 소개해 드릴 테니 참고해 주세요.
https://www.gov.kr/mw/AA090NoManMinwonView.do
발급방법 2 정부24를 통한 발급
이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집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인터넷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정부24를 이용해 발급해 보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정부24’를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다음 링크를 통해 들어가셔도 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 24 홈 화면 가운데 위치한 검색 부분에 ‘소득금액증명원’을 검색해줍니다.
첫 번째에 나오는 ‘소득금액증명’의 오른쪽에 있는 발급 버튼을 눌러주세요.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본인 인증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하고 열람서비스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 주세요.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자용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용은 매년 7월 이전에는 전전 년도까지만 조회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시간은 08시부터 22시까지이니 확인해주세요.
신청내용과 수령 방법, 발급 내용을 작성하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발급방법 3 홈텍스를 이용한 발급 방법
홈텍스를 이용한 방법은 정부 24를 이용한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홈텍스에 접속한 후 민원증명발급 탭에서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해주세요.
적절한 본인인증 방법을 선택한 후 본인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소득금액증명은 국문/영문만 신청가능하고 법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수임등록시 타소득 포함으로 선택한 의뢰인(개인, 개인사업자)만 가능합니다.
기본인적사항과 신청내용, 수령방법을 작성하고 신청하시면 완료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연금, 종교인 소득이 모두 한 장의 소득확인증명서에서 확인 가능하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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