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1 전입신고 하는법(전입신고, 확정일자) 오늘은 이사했다면 꼭 해야 하는 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의 의미 전입신고는 현재 이 집에 사는 사람이 본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경우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핑계로 이리저리 미루다 신고를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했다면 신고 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라도 가급적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했으니 참고해주세요. 2023.02.15 - [생활 경제 정보] - 대.. 2023. 2. 18. 이전 1 다음